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. 2년형과 3년형이 있으며 각각 300만 원, 60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1,600만 원+이자 수령이 가능하답니다. 하지만 신청자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 - 연령: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(단, 제대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 - 학력: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·휴학 중인 자는 제외(졸업예정자 가능) - 고용보험 이력: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. 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,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
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존재하며 각 유형별로 상이한 지원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. 먼저 2년형의 경우 매월 125,000원씩 24개월간 납입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900만 원 + 기업기여금 400만 원 + 근로자 납입금 300만 원이 더해져 약 1,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. 다음으로 3년형의 경우 매월 165,000원씩 36개월간 납입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1,800만 원 + 기업기여금 600만 원 + 근로자 납입금 600만 원이 더해져 약 3,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.
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>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공제가입신청 메뉴 클릭 > 신청서 작성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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