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에서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세액을 면제, 감면을 제공해 주는 복지입니다.
지원대상
○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의 기초수급자
○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
○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
○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자
○3명 이상 18세 미만의 자녀들을 둔 양육자( 입양자녀의 경우 포함하지 않음)
○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
○유치원, 어린이집, 지역아동센터등 영유야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
○장애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된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
복지 지원혜택 내용
○기초수급자 등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
○장애인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 분)가 생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낮추어 면제
★자동차와 관련된 지원혜택은 아래에 해당되는 자동차만 가능
①베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
②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(자동차 구조변경 시 변경 전을 기준으로 함)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차
③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차
④250cc 이하의 오토바이
○국가유공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세, 재산세, 등록면허세, 지역자원시설세, 주민세 면제
○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, 취득세, 지역자원시설세 감면
○다자녀가구는 2024.12.31일 자동차 취득세 감면되고 승용차(7~10인승), 승합차(15인승 이하), 1톤 이하 화물차, 250cc 이하 이륜차 면제가능 합니다. 또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경우는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세금 감소
○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취득세, 재산세, 지역지원시설세, 등록면허세, 주민세
○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
○지역아동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, 재산세 면제
신청방법
1.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신청을 접수
2. 신청자들의 조사 및 심사를 진행
3. 서비스 지급을 위해 신청한 대상자를 결정
4. 서비스 지급
5. 서비스 제공받은 대상자를 시군구에서 관리
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02-2100-3399로 전화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사이트 http://www.mois.go.kr/ 로 접속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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